종합부동산세란, 공시가격 기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조건과 대상이 있습니다.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사실 종부세 대상은 전체 인구 중 얼마 안되는데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 종종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부부합산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까지 공제되며 각 유형별로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당연하게도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래는 2019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부부합산
종합부동산세가 부부합산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닌 인별합산과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 가격을 초과할 경우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이 공제액을 초과한다면 단독명의보다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돌릴 경우 1인당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및 부부합산 여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부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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