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다반사 / / 2019. 5. 18. 00:09

공증이란? 사실 공증, 번역공증 및 공증시 필요서류, 신청양식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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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공증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이렇게 요약 한줄이 나오고 이후 줄줄이 긴 설명이 나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증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그 문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가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간판에 반드시 "공증"이란 단어가 들어간 곳이어야 합니다.


공증에는 다양한 공증이 있는데 그 중 사실공증, 번역공증, 그리고 각 공증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공증, 번역공증이란?>


사실공증 : 어떤 문서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공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공증 : 어떤 문서가 원본과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음을 공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해외기관으로 보낼 때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그 다음 외교부 영사센터에서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은 후 그 원본을 해외로 송부해야 합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 사실공증>

공증받고자 하는 문서가 개인문서인지 법인문서인지, 직접 가는지 대리인이 가는지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문서

본인 방문시   : 확인서, 공증받을 문서, 신분증, 도장

대리인 방문시 : 확인서, 공증받을 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법인문서 

확인서, 공증받을 문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1통,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공증시 필요서류 - 번역공증>

번역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 가능한지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번역인 직접 방문가능시 : 공증받을 문서(번역본), 원본문서, 번역인의 신분증과 도장, 번역인의 자격 증명서(국내 4년대 대학에서 해당언어를 전공했거나, 혹은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학위증명서)


번역인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할 시 : 공증받을 문서(번역본), 원본문서,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번역인의 자격 증명서, 번역인 확약서


위에서 이야기한 서류들 중 위임장, 확인서, 번역인 확약서 샘플입니다. 공증사무소 홈페이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공증, 번역 공증 신청하는법>

위에 여러가지 케이스를 적어 놓았는데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실제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서들은 전부 예시를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CASE 1. 법인문서 사실공증


1. 확인서와 공증받을 문서를 준비 후 첫장인 확인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뒤이어 쭉 간인을 합니다.









2.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도 법인인감도장을 찍습니다.




3. 위 서류들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 신청합니다. ※ 공증받을 문서의 종류에 따라 확인서의 문서명을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CASE 2. 법인문서 번역공증(번역인이 방문하지 못할 시)


1. 공증받을 문서(번역본)와 그 원본문서를 준비합니다.





2. 번역인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3. 위 서류들과 함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과 번역인의 자격 증명서를 지참 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신청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공증받는 방법 예시를 써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받는 일을 처음할 때는 잘 몰라서 헤멜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공증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직접 방문해서 또 물어보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과 본 포스팅에 적어놓은 정도라도 알고 물어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알고나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직원의 설명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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