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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한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검사와는 달리,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됩니다.

특검은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일반적인 검찰로서는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의 거대 부패 사건 등이 특검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특검은 수사 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검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부터 특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당시의 법률은 '특별검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나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임명되며, 특검의 임기는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가 이어지며, 특검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편향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수사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 특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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