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폭등과 계속 발표되는 정책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대책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와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 3가지 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은 매매거래시에만 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인 전세와 월세 계약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기본 임대차계약기간인 24개월 이후 전세 또는 월세를 인상할 때 인상폭을 5% 이상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2년 해서 최대 4년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위 3가지 제도의 내용을 보면 임대차 3법이란 것이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는 좋으나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이익이 훼손되고 임대인들은 임대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또다른 꼼수를 쓰게 되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7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임대차 3법이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임대차 3법 소급적용 여부]
현재 통과된 법률상으로는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된 경우 기존의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 임대인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청원을 올린 사람은 헌법 13조 2항,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람들의 동의와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갱신청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와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 시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지만 임차인 권리가 강화되는만큼 임대인 권리가 훼손되고 헌법에 배치될 수도 있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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