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투자 / / 2024. 4. 22. 00:08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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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다세대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특징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 660m2 이하이고 건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이며 건물소유권은 1인 단독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거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하고 등기부 등본상으로 단독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특징

다세대 주택은 바닥의 면적이 660m2 이하에 주택 층수는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건물전체가 한명의 소유인 다가구와 달리 각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릅니다. 거주 세대수 상한은 제한이 없으며 등기부 등본상에는 공동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택의 층수, 거주 세대수, 등기부 등본상 표기된 건축물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가구 주택은 가구가 여러개라도 건물 주인은 1명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주인이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점이 여러가지 장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 똑같아 보여도 다가구나 다세대냐에 따라 매매 및 임대/임차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구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나 세금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리해서 등기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순위 세입자도 없는 다세대 주택이 주인과의 협상 및 권리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차이가 있으니 등기부상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잘 구분을 하고 매수 매도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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