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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채권자(대출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가 채무자(대출을 받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 장치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전액 또는 일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 외에도 이자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 채권까지 포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뒤, 부동산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존재함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나 담보 제공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근저당 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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