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다반사 / / 2024. 9. 27. 09:26

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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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주체, 객체, 행위, 고의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재물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있지만,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즉 위탁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정당하게 보관하고 있는 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금전, 물건,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며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위탁자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물이거나 타인과 공동 소유하는 재물이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횡령죄의 행위는 불법적인 처분입니다.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도 횡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횡령죄의 성립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고의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관리 소홀로 인한 재물의 손실은 횡령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는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할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상 횡령죄 구성요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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