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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절차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명 사유는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 윤리 규범 위반,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때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제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명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구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와 같은 제명 절차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회의원 제명절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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